부자되기

2023년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확대 및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가능

구루아재 2023. 3. 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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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영역 중에서 연금·퇴직소득세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정보에서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자료와 연금여와 블로거 님의 정리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먼저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추진 배경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에는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며 1,200만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으로 상향되고 1,200만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정 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5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었던 내용을 전 연령으로 확대(공제 한도 200만원 추가 확대)하고,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 1억) 분리도 사라졌다. 또한 종합소득금액도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액개편안 상세본

예를 들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천) 이하의 경우 

                                                          ► 200만원 X 16.5% = 33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천) 이하의 경우

                                                          ► 200만원 X 13.2% = 26.4만원 

두번째로 퇴직소득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른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소득법 §481️⃣

세번째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조정하였다. 즉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8,800 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변동 사항이 없지만 1,200~1,400만원 이었던 분들과 4,600~5,000만원 이었던 분들은 2023년부터 소득세가 50% 정도 줄어든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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