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관련세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양도소득세 #주식투자1 주식 거래에 따른 각종 세금 정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주식,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ETF, 채권 등의 거래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원청 징수 되거나 사후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023년에는 2022년과 비교하여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존재한다. 1. 금융투자소득세 2년간 유예 2023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되고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년 유예되면서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투세가 2025년까지 유예되면서 단계적으로 0.15%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구분 기존 개정 적용 대상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이상 좌동 범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 2023.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