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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22

주식 거래에 따른 각종 세금 정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주식,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ETF, 채권 등의 거래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원청 징수 되거나 사후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023년에는 2022년과 비교하여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존재한다. 1. 금융투자소득세 2년간 유예 2023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되고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년 유예되면서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투세가 2025년까지 유예되면서 단계적으로 0.15%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구분 기존 개정 적용 대상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이상 좌동 범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 2023. 2. 14.
초보자를 위한 해외주식 투자 방법 요즘 서학개미, 동학개미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주식을 하는 지와 상관없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쉽사리 접하는 용어이며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과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이다. 과거에는 해외주식을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제약에 의해 일부 사람들만이 해외계좌를 만들어서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국내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할 수 있다. 그것도 HTS, MTS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계좌를 만드는 것도 국내 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매장을 가서 개설하는 경우 - 미성년자, 법인 -를 제외하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해외주식 거래 계좌에 원화로 예수금을 입금한 후 환전을 하는 것이다. 모..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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