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디지털(카드형·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월 9일 밝혔습니다.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였습니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 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환급은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입니다.
구분 | 현행 | 설기간(1.10~2.10) 특별판매 |
카드·모바일형 | - (구매한도) 각 200만원 - (할인율) 10% |
- (구매한도) 각 200만원 - (할인율) 15% |
지류형 | - (구매한도) 50만원 - (할인율) 5% |
- 현행 유지 |
또한,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 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행사, 할인쿠폰 등 모든 혜택을 적용하면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 이상 사용 때 자동응모되며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합니다. 1등 1명 100만원, 2등 4명 50만원, 3등 20명 20만원, 4등 2000명 5만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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