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고환율, 저성장 등의 경기 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의 설 연휴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1인당 파주페이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이며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21일(화)부터 2월 20일(목)까지입니다.
코로나 시절과 동일하게 지역화페인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은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파주페이 가맹점에 국한한다고 알렸다.
1월 21일(화)부터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월일 끝번호에 따라 요일별 4부제로 첫주만 적용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 콜센터 031)940-4114 또는 일자리 경제과 031)940-4584~5로 연락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paju.go.kr/www/www_02/industry/industry_01/(industry_01_08.jsp)를 보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PC·모바일 접속(relieffund.paju.go.kr)
- 휴대폰 본인인증(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 신청자 인적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저장
- 신청 접수(신청 완료 문자 전송)
- 사용승인 완료 알림(카드사)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가능 ( 대리 신청 불가 )
* 미성년자 온라인 대리신청 : 부/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청 가능
* 2024.12.26 24:00 이후 읍·면·동간 전입·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
2. 오프라인(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①신분증 ②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 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에 한하여 인정(반드시 사진 포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본인 신청은 불가) : 가족관계 범위 내(직계존비속) 포함되고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 (단, 만14세미만의 경우 동일세대 외 대리신청 불가)
지원금 사용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승인일로부터 6월 30일까지로 승인 시점 이후 결제 건부터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지역은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원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 한하며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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