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매매하는 방법은 온라인 ( K-Car, SK엔카, KB차차차 등 ), 중고차 매매상사 ( 수원, 각 지역 매매단지 ), 개인 직거래 등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차 매매상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전 등록 등을 직접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매매 하는 곳에서 해주기 때문에 요청하는 서류와 돈만 지불하면 된다. 만약에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하기 과정 및 준비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1. 중고차 개인 직거래 시 준비 서류
1) 자동차 매매 계약서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개인거래용) 파일을 이용하여 양도인/양수인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다.
2) 자동차 이전 신청서
자동차 이전 신청서는 첨부된 파일을 미리 작성해 가도 되지만 차량등록관청에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함께 비치되어 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면 된다.
3)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 등록 이전에 매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야 한다.
4) 양도인 준비서류
방문하는 경우 | 방문하지 않는 경우 | |
개인 | 신분증 | 양도인의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
법인 | 자동차매매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
자동차매매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
5) 양수인 준비서류
양수인 신청이 원칙이다.
방문하는 경우 | 방문하지 않는 경우 | |
개인 |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법인 | 대표이사 방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대표이사 대리인 방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 법인인감 날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이런 준비 서류가 구비되었다면 개인인 경우 온라인에서 이전 등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방문하기 편리한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된다. 진행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을 한 차량에 대해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비 납부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이며 당일납부만 가능합니다.
- 의무보험은 신청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포털에서 신청시 공채할인만 가능(공채매입 불가)합니다.
- 지방세는 소유자 주소지(사용본거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수동과세 차량일 경우 이전등록 등록관청은 '경남 함양군', '제주시' 2곳에서 시범지역으로
진행하며 민원인은 신청시 등록관청 한곳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단, 등록관청 외 다른 시도인 경우 수입증지 비용은 타지역 기관으로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수입증지 비용 : 같은지역 1,000원, 타지역 1,500원)
- 수수료는 비용납부 단계에서 공채, 취득세, 수입증지와 함께 가상계좌로만 납부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을
작성하신 뒤 스캔하여 PDF형태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에 첨부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양수인의 '서명 혹은 인' 란에 서명이나 인을 기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개정(2014.1.1.)에 따라 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에 면제되었던
인지세가 2015년 1월1일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포털(온라인)에서 양도증명서신청서, 양수인 이전등록신청도 포털(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환불 불가합니다.
-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간 매매이전만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나 상속 이전인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ex.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ex.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경상남도 지역의 1500cc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 인 차량)
※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결정 등 지자체의 세정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고유업무로서 처리가 불가 합니다.
-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서울1가1234)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 영업용,법인/사업자용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차고지대상자
자가용화물-최대적재량2.5톤 이상 / 특수차
※ 자가용화물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https://www.ecar.go.kr/Application.jsp?nc_menuId=CIA004&cvpl_no=4
현장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이전 등록 신청 2) 수입인지(3,000원)+증지대(1,500원) 현금 납부 후 취득세 및 공채 납부 3) 납부된 영수증을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4) 자동차등록증 및 완납 영수증 수령
방문 등록할 수 있는 관청은 하기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ecar.go.kr/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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