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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며 해외 여행이 2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일상 복귀가 이뤄지며 가능해지자 동남아로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하면 보라카이, 세부 등의 관광지로 유명하고 상대적으로 여행 경비도 저렴한데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소통도 다른 동남아보다 원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국가이다.
지급 필리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하기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다. 2023년 4월 15일부터는 필리핀으로 입국할 때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에도 이트래블(eTravel)을 출국시간 전 7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 여권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하다.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항공권
- 필리핀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하다.
- 필리핀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해야 한다.
-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필리핀 도착일을 1일로 하여 30일이 계산한다.
- 은퇴비자, 워킹비자 등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왕복 항공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 이트래블(eTravel)
-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 백신접종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해야 한다.
-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할 수 있다.
- 이트래블(eTravel) 등록 방법 안내
- 코로나19 영문 예방 접종 증명서
- 필리핀에서 백신접종을 한 경우: VaxCertPH 준비
-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한 경우: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쿠브 앱 사용도 가능하지만 공항에서 갑자기 핸드폰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분이 간혹 있으니 인쇄하여 준비하는 쪽을 추천한다.
- 백신 종류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 2회 백신을 접종한 뒤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얀센 : 1회 백신을 접종한 뒤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필리핀이나 한국 외 국가에서 백신접종을 한 경우: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여 백신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
- 백신접종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야 한다. 발급 일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너무 오래전에 발급받은 경우 새로 발급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 백신미접종자 필리핀 입국 가능 :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안내
- 음성확인서
- 백신을 2차(얀센은 1회)까지 접종하였으면, 부스터샷 접종자가 아니라도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 항원검사 검사결과서 >를 준비해야 된다.
- 필리핀 도착 후 항원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착 후 검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데다가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 격리조치를 받아야 하므로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당일 필리핀 공항 이용객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
-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확인하지 않는다.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만이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의 기준이 된다.
- 음성확인서 준비안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도 2023년 4월 15일부터는 이트래블(eTravel) 등록을 해야하게 되며 피싱사이트가 기승하고 있다고 하니 공식하이트를 방문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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