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지속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복지정책이다.
지원 기간은 2023-03-01 09:00 부터 2023-03-31 18:00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이다. 즉 1998년 1월 1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한 사람으로 1월1일 기준으로 만 24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신청 페이지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선택하면 자신이 신청대상인 나이인지 확인할 수도 있다.
지원 내용은 분기별 25만원 씩 최대 4분기 지급되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 시군별 상이 )
지원 방법은 시군 지역화폐 ( 카드, 모바일, 지류 ) 이다. 성남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된다.
지역화폐에 대한 안내는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이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이 가능하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신청시기를 지난 경우 소급신청이 2023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하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을 하여야 하며 소급신청 분
소급 신청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01.02 ~ '98.04.01. |
2022년 3분기 | '98.01.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1.02 ~ '98.10.01. |
<예시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이외 자세한 사업 정보는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참조하면 된다.
유의해야 될 사항은
1.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접수기간 중(3월 2일 9시 ~ 3월 3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3.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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