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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주식 거래에 따른 각종 세금 정리

by 구루아재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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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주식,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ETF, 채권 등의 거래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원청 징수 되거나 사후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023년에는 2022년과 비교하여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존재한다. 

1. 금융투자소득세 2년간 유예 

    2023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되고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년 유예되면서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투세가 2025년까지 유예되면서 단계적으로 0.15%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구분 기존 개정
적용 대상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이상
좌동
범위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해당 
최대주주일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비속, 4촌인척, 6촌혈족,
경영지배관계법인
최대주주일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비속, 3촌인척, 4촌혈족,혼외출생자,
생부모, 경영지배관계법인

2.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 적용도 2년간 유예 

 

위의 유예된 것을 제외하고 2022년도까지 적용되었던 세금들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1. 증권거래세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증권사에서 떼는 수수료 외에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매도를 하면 원천징수된다. 

구분 21 - 22년 23년
코스피 0.23% 0.15%
코스닥 0.23% 0.15%
코넥스 0.1% 0.1%
국가 부과 시점 요율
미국 매도시 0.00051%
중국 매도시 0.1%
홍콩 매수, 매도시 0.13%
일본 - -
베트남 매도시 0.1%

2. 배당소득세 

    일부 주식의 경우 기업의 경영 실적에 따라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금이나 주식배당을 실시하게 되며 연말이 되면 배당률이 높은 주식의 경우 배당을 받고자 하는 매수 세력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국내 주식의 현금 배당은 폐장일 - 2 영업일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소득세 14%와 주민세(소득세의 10%) 1.4%가 원천 징수되어 매도시 납부하게 된다. 

국내 주식의 주식 배당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소득세 14%와 주민세(소득세의 10%) 1.4%가 원천 징수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국가 요율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
중국 10%
일본 15.315%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20% 이상 
홍콩, 베트남, 영국 -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 주식배당소득세와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당 부분으로 인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10%가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되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세 14% - 중국 주식 배당소득세율 10%인 4%의 소득세가 추가 징수되고 이에 대한 0.4%(추가 4% * 10%)의 주민세가 추가 징수된다. 

 

3.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변경이 2년간 유예되면서 하기 기준은 2024년까지 유효하다. 

구분   양도 소득 요율
대주주 중소기업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억 이하 25%
3억 초과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 10%
중소기업 외 - 20%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손익합산 금액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각종 세금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은 본인이 얻은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하고 수익을 내고도 세금으로 수익이 감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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