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6월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6.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가 확대되었고, 6월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택 매매거래량(만건, 국토부) : [전국] ('24.12월) 4.6 ('25.1월) 3.8 (2월) 5.1 (3월) 6.7 (4월) 6.5
[수도권] ('24.12월) 2.0 ('25.1월) 1.8 (2월) 2.4 (3월) 3.6 (4월) 3.4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하며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주담대 총액에 절대 상한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황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합니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 전세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일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하는 등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수도권·규제지역)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 신용대출 한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 50% 축소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합니다.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합니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출 억제책이 핵심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만 허용하고,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대출 및 전세대출도 대폭 축소·강화되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자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청약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연계... 최대 5,000만원 일시납 가능해져 (2) | 2025.06.27 |
---|---|
흔들림 없는 가치,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결제 시장의 혁신 (2) | 2025.05.14 |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0) | 2025.01.14 |
온누리상품권 최대 15% 할인 구매하여 최대 35% 할인 구매 (1) | 2025.01.10 |
[가치투자] 장기적 추세 분석을 위한 정보 - 미국/한국 (0) |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