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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청년청약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연계... 최대 5,000만원 일시납 가능해져

by 구루아재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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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중위 100% 이하)이 월 본인 저축(10~50만원) 시 정부가 매월 10만원(차상위는 30만원) 매칭해주어 3년 후 최대 1,440만원+이자(연 5%)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다. 

그러나 주택 마련 최종 단계로 금리·비과세 혜택 강화한 청약통장(주택드림, 종합저축)과의 연결 고리가 부족하여 '단순 적립'을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개정 고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수령금이 청약통장에 직접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추가 이자 및 세제 혜택 ( 4.5%, 비과세+소득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넣고자 하는 경우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창구(대면 방문)을 통해 일시납할 수 있다. 만약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 해지계산서를 지참한 후 청약통장이 가입된 은행에 내방해 일시납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지계산서, 소득확인 증명서를 지참한 후 원하는 은행에 가입하고 일시납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는 정부 매칭금으로 시작해 고금리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저축계좌 만기 직전 계획을 수립하고 청약통장 가입 등의 비교를 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 수급 가능성 있는 정부금융상품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자산 설계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번 개정은 월급을 저축계좌에만 적립하여 목독은 마련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으로 연계하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자산형성 사슬 완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저축이 끝이 아닌, 내 집 마련의 시작이라는 것이 주요한 메시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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